민원인 : 애완동물이 죽으면 사체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10 상담사 :

 의료폐기물로 처리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페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원한다면 애완동물 사체를 인도받아 매장 또는 화장 할 수 있습니다.

 규격 쓰레기 봉투로 배출 처리

병원이 아닌 집이나 거리 등에서 죽은 경우 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생활 쓰레기 봉투 등에 넣어 배출합니다.

 매장, 화장, 납골

매장은 공설묘지 중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해야 하며, 화장은 화장장에서 해야합니다.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해서 할수도 있씁니다.

 벌칙 또는 과태로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버리거나 임이로 매립, 화장하면 벌금, 구류, 과료형에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동물 말소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시청, 군청, 구청 등 등록 대행 기관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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