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남기고 조기 재취업을 하면 수당을 준다고 하던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110 상담사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입니다.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

 

 조기 재취업 수당 금액 산정

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절차

수급 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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