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110 상담사 : 네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법원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 하면 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15세 미만이여야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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