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전화상담, 민원접수 ☎110에서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4. 10. 13. 11:03 |
군대의 폭력행위, 성희롱, 성폭력, 휴식권 침해, 모두 법적으로 처벌받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10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110 상담전화는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사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정· 부패신고 및 군 제도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의 고충민원 유형
권익보호
구타 및 가혹 행위 / 욕설, 폭언 / 성희롱, 성폭력 / 자살, 타살 등 사망사고 / 군수사 및 구금 사항 / 부당한 차별 등
개인신상 고충
보직, 휴가, 파견, 유급, 교육훈련 / 의병전역, 강제전역 / 병원 입실, 입원 /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 등
복리후생
보급품, 급식 / 군숙소 등 시설환경 / 의료 / 근무조건 / 급여, 성과금, 수당, 퇴직금 / 여군 처우 관련 사항 등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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