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10 상담사 :  회사는 사용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과태료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회사 또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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