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되며, 일부 음식점에서 설치하였던 흡연석도 전면 폐지됩니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서는 설치했던 흡연석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음식점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흡연석을 운영하는 업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C방, 호프집, 고속터미널 등 공중 이용시설의 흡연도 단속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