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시행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5. 3. 9. 09:27 |
이에 따라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춰집니다. 이 외에도 가족에게 카드를 일시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책임 부담률을 평균50%에서 0%로 변경되며,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부담률도 완화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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