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7. 8. 31. 13:09 |
[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
#한부모가족 #한부모 #한부모 복지
▶Q. 한부모가족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취학 때는만 22세 미만, 군 제대 후 복학했을 때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 혜택 내용은?
○ 아동 양육비 : 만 13세 미만 자녀(월 12만 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 및 한부모가정(25세 이상의 미혼)의 만 5세 이하 자녀(월 5만 원)
○ 아동 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중고생 자녀(연 5만 4,100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입소 가구(월 5만 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한부모상담전화 : ☎ 1644-6621
※ 자세한 내용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에서 확인해보세요!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 서울 서대문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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