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번 처럼

☎ 110 상담수기 2015. 4. 27. 09:29 |

 

1524일 콜이 인입되자마자 민원인은 다짜고짜 “민원을 넣고자 해서요”라는 말과 함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원의 내용을 들어보니 자녀분께서는 청각 장애인으로 회사가 서울에서 천안 아산으로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안내를 받아 관악구에 위치한 고용노동센터로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을 고자 하면 먼저 구직 교육을 먼저 1시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민원인의 자녀분은 청각장애인이라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수화로 상담 가능한 담당자도 한분도 안계셨지만, 신청 담당자는 교육 이수는 필수사항이라고 안내만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제에게 의문을 던지시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 중에 고충민원으로 안내 하였으나, 이 또한 시간 소모도 걸리고 해결이 될까 고민을 하던 차에 민원인은 청각 장애인이 많지는 않지만 각 시청이나 구청마다 청각애인을 위해서 민원 상담을 해준다고 하시며 지자체와 서로 협의 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혼자서도 생활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각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민원인의 청사항을 추가 하여 고용노동부로 내용 전달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달을 해드린 그다음날 다행히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으로 1시간 교육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미리 사전에 고용노동센터에서 안내를 했으면 좋았을 , 그럼 110번에 전화할일도 없었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답변 받았고, 답변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고, 거듭 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 주셨습니다.

해드린 것이라고는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한 것 밖에 없는데 너무나도 고마워하는 민원인을 보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잡아 보게 되었고,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서 조금만 더 민원인을 나의 가족처럼 생각하여 따뜻하게 정성을 다해서 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