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란?
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암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 신청 가능
-건강보험 가입자 :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암 환자(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 환자(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 모든 암종에 대해 신청 가능(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포함)
-소아암환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 재산 기준 만족 시


▶ 혜택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 급여 200만 원 내 지원(비급여 지원 없음)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 120만 원 및 비급여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소아암 환자 : 백혈병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 최대 2,000만 원 한도
(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 원 한도. 급여 및 비급여 무관)

 

▶ 상담방법
*국민콜 110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3
*거주지 보건소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 서울 서대문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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