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

 

▶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란?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되고 작업량 과다, 안전장비 미흡 및 안전의식 부족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늘어난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내세운 대책 방안이랍니다.

 

▶ 3대 분야
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③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 7개 과제
①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②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③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④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⑤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⑥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⑦ 청소비용 현실화

 

▶ 상담문의
국민콜110(국번 없이 110)
환경부 콜센터(1577-8866)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및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서대문),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 ]  (0) 2018.02.20
[ 청년내일채움공제 ]  (0) 2018.02.19
[ 디자인권리보호 ]  (0) 2018.02.12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0) 2018.02.09
[ 관광벤처사업 ]  (0) 2018.02.08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