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 ]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하면서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보태 2년 후에는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신청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지사항)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및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서대문),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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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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