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계좌 한눈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란?
본인의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은행권 공동의 서비스로서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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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ww.payinfo.or.kr ) 에서 확인해보세요!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및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서대문),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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