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8. 12. 24. 08:00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아시나요?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중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올해보다 10,000명정도 늘어난 35,000명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용권 신청대상 확대 및 신청시스템 개선.
참 좋아졌죠?
신청 경로 : http://www.forestcard.or.kr/
문의 : 고객지원센터(☎1544-3228) 또는
국민콜110으로 전화주세요!
#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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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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