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9. 1. 2. 08:00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금연구역 위반 관련 규정을 어길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지정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 이하 과태료
경범죄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관련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등 : 범칙금 3만원
나와 가족을 위해 새해에는 금연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 http://www.nosmokeguide.or.kr/ )
또는 국립암센터 국가암사업관리본부 암예방사업과 1811-9079
또는 #국민콜110 으로 문의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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