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알아두세요!…‘착한운전 마일리지’
생활속 지식창고 2019. 4. 1. 08:00 |
운전자가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이 적립되는 마일리지 제도!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등
죄질이 나쁜 교통범죄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가입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 문의 : ☎182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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