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이 적립되는 마일리지 제도!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등 
죄질이 나쁜 교통범죄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가입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 문의 : ☎182


출처 : 정책브리핑

▶국민콜110 트위터 : https://twitter.com/110callcenter
▶국민콜110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110callcenter
▶국민콜110 티스토리 : http://110callcenter.tistory.com
▶국민콜11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110call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110번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생활속 지식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부터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0) 2019.04.03
탄소포인트 마일리지  (0) 2019.04.02
고궁 개방  (0) 2019.03.29
건강한 수면을 위한 10계명  (0) 2019.03.26
비행기 모드, 꼭 해야하나요?  (0) 2019.03.22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