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객실까지 갖고 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제 더욱 편리하게 여행 짐을 준비할 수 있겠죠?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avsec.ts2020.kr)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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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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