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동차세(제1기분) 납부 안내


6월은 자동차세(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또는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 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 ~ 2019.7.1.(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상반기자동차세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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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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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112_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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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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