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앞으로는 모바일에서 1년 365일 24시간 신청,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수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후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 시 3% 할인이 기본 제공됩니다.


◆ 모바일 신청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메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클릭 -
 ①본인인증 - ②임대차 정보 입력 - ③필수서류 제출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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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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