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없이 내리다가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린 내 소중한 지갑.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버스에서 잃어버렸다면? 
버스번호, 하차정류장, 승하차시간을 확인 후 차고지에 방문하여 찾아가세요! 버스 차고지는 7일간 물품을 보관한 뒤 경찰서로 넘기니 분실 후 7일 이후에는 LOST112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찾아보세요.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lost112.go.kr/


▶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다면?
승강장 발 아래 쓰인 일렬번호를 확인 후 역무원에게 말하거나 분실물 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누가 잃어버린 물건, 주운 사람이 임자 아닌가요?
NO! 신고 없이 유실물을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물건을 습득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주세요.


#출처 #정책브리칭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6812&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F1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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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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