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등 잦은 회식이 있는 12월에는
음주운전을 더욱 조심하세요! 

지난해 12월 8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올해 6월 25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윤창호법’이 추가로 시행되었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고,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즐거운 연말모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맙시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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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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