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자를 확대했는데요.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변경 
▲주택가격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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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6649&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F1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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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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