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11.13부터)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9. 11. 28. 08:00 |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자를 확대했는데요.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변경
▲주택가격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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