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다만 상한액은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했습니다.


문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국번없이 1350


출처 :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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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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