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걱정마세요!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9. 12. 17. 08:00 |
각 지자체별로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월동 대책비(한 가구당 약 5만원~1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선정 대상 기준 및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해당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또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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