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9. 12. 13. 08:00 |
납부기한 : '19.12.16 ~ '19.12.31.
-자동차세 2기분
납세의무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기간 : 2기분(7월~12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해주세요!
인터넷 납부 : wetax.go.kr
위택스 이용문의 : 국민콜110
▶국민콜110 트위터 : https://twitter.com/110callcenter
▶국민콜110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110callcenter
▶국민콜110 티스토리 : http://110callcenter.tistory.com
▶국민콜11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110call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110번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대한민국 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지방세 납부해요 (0) | 2019.12.19 |
---|---|
겨울철 난방비 걱정마세요! (0) | 2019.12.17 |
내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신청하세요 (12.2~12.13) (0) | 2019.12.09 |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합니다 (2020.2월 시행) (0) | 2019.12.05 |
육아휴직, 부부가 함께 써요 (2020.2월 시행) (0) | 2019.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