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알려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알려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3,6,9 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할인율이 다릅니다. 

※1월 - 10%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신청 월에 따라 할인 적용률이 다르니 참고하여 신청/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 )
■ 문의 : 국민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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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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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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