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세요.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와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지출 영수증과 의료비납입증명서를 꼭 챙기세요!

▶ 공제대상 자녀의 월세비용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배우자의 월세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입금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 중고생 자녀 교복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공제 대상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는 사실! 교복 구입처에서 납입 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등 모두 합쳐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알뜰하게 챙겨보아요!
 *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해요. 초등학생부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영수증, 꼭 따로 요청하세요!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자료에 붙여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아시죠? 기부 금 영수증 꼭 요청하세요.


출처 :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8346 )

문의 : 국세청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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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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