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의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며,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 보조금 신청
 전기·수소차 통합전화 상담실 ☎1661-0907
홈페이지 www.ev.or.kr


출처 :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8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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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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