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센터 https://minwon.moel.go.kr/rptcenterCare/regist.do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0123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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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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