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

신청·접수는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주소나 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6월 26일까지 해야 합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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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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