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방문객의 출입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0일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실내 집단운동시설을 비롯해 유흥주점 클럽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4주 뒤 파기됩니다.

이번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시설은 사실상 영업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고, 교육 위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3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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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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