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코자,
구매 비용의 10%(개인별 30만 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은?
구매 : ’20. 03. 23. ~ ’20. 12. 31.
신청 : ’20. 03. 23. ~ ’21. 01. 15.
※ 재원 소진 시 구매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됨


○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환급시스템rebate.energy.or.kr)에 접속해서 다음 4단계의 절차로 신청


○ 환급 가능 제품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 ( rebate.energy.or.kr/) 에서 확인하세요! 


▶으뜸효율 고객센터 : 1670-7920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토,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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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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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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