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1월 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3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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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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