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실시간으로 제공해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몰리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7월 1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합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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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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