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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야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 민원을 신청
- 폭언, 폭행 등 그 밖의 갑질 피해 신고

▶ 민간분야
- 경비원·체육·문화 등 민간분야 직장 내 갑질 피해 민원·신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갑질피해 #신고
#문의 #국번없이 #110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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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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