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조심 기간!(11.11~12.15)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방지 및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태우기와 같은 소각행위는 하지 않기로 해요.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 이내에 위치한 토지
주택 화목보일러 불씨·재 등 인화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요
-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지 않기로 해요.
-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은 절대 안 돼요.
(화기물 소지 금지, 흡연 절대 금지)
[산불 발생 시 신고]
• 통합 산불신고 119
• 시·군·구 산림부서 / 경찰관서
• 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 ☎ 042-481-4119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9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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