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집회/의료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단속 시행합니다.

마스크 착용 지도를 불이행할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1.의무화 적용 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집회·의료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선 꼭 착용하세요.

2. 마스크 종류
망사·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옷가지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올바른 착용
코스크·턱스크 등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을 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9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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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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