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9362&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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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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