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11.20~)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0. 11. 23. 09:00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9362&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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