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범위가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0. 12. 9. 09:00 |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공익신고 안내
○ 신고방법: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 인터넷: 청렴포털 www.clean.go.kr
※ 비실명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에 메일로 상담
▲ 명단: 청렴포털 www.clean.go.kr에서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loveacrc/22214837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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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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