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적용대상과 기간은?
(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기간) 2021년 1.1.(금) ~ 2021년 6.30(수)

코로나19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12~2월)에 호흡기질환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 단,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과 신청방법은?

자세한 연장내용과 신청방법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0086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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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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