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0398&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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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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