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0. 12. 29. 09:00 |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31일까지이니 잊지 말고 납부해주세요!
-자동차세 2기분
납세의무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기간 : 2기분(7월~12월)
인터넷 납부 : wetax.go.kr
위택스 이용문의 :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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