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31일까지이니 잊지 말고 납부해주세요!

-자동차세 2기분
납세의무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기간 : 2기분(7월~12월)


인터넷 납부 : wetax.go.kr
위택스 이용문의 :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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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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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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