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일정 기준이 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www.korea-ua.com/Home )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국번없이 ☎1350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2211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_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110번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