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1. 1. 11. 09:00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일정 기준이 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www.korea-ua.com/Home )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국번없이 ☎1350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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