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1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1. 1. 12. 09:00 |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2029&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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