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2029&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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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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