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신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 6월말까지였던 공제 기간이 이번해 말까지로 연장되었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작년 1월 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용상담전화 126번(내선 6번)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꼭 공제 받으세요~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4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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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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