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중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임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코로나19 확진자
[보호대상] 반려견·반려묘 *지자체별 상이
[비용] 지자체별 상이
[지원기간]
1.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퇴원일까지
2. 격리 기간 해제일까지

[신청방법]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관할 시·군에서 협력 동물 병원 등 지정 보호소 연결(단, 지자체별 필요 서류 상이)


*지자체 상황에 따라 반려동물 위탁보호 서비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외 지자체 거주자는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해주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5299&cateId=graphic_news&pWise=main&pWiseMain=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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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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