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가능 제품 확인]
1. 빈용기보증금 대상병의 경우, 재사용표시가 제품 라벨에 표시되어 있음
2. 빈용기 병목을 통해 확인 가능
※겉면에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병은 분리배출 해주세요.

[반환장소]
1. 모든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2. 전국에 설치된 무인 회수기

[주의사항]
1.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 넣지 않기
2. 원래 모습 그대로 반환하기(깨진 빈용기는 반환 불가)
3. 뚜껑 씌우기
4. 재사용 표시 반드시 확인하기

- 문의처 : www.kora.or.kr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 대표전화 ☎02-768-1600

☞ 빈용기 반환을 거부한다면 신고하세요!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 www.reusebottle.kr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5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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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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