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법률취약계층’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홈닥터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며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지원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 계층

[지원분야]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
*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이용방법]
-전화문의 : 평일 9시~18시 가까운 기관 연락처 또는 대표전화 ☎02-2110-3824, 4252
-인터넷 예약 : lawhomedoctor.moj.go.kr
[문의처] lawhomedoctor.moj.go.kr, 대표전화 ☎02-2110-3824, 4252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5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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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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