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국민소통 창구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등

▶문의 : 국민콜110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_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110번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대한민국 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직자_이해충돌_방지법_공포  (0) 2021.06.14
에너지 바우처  (0) 2021.06.07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0) 2021.05.2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0) 2021.05.20
5·18민주화운동  (0) 2021.05.18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