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1. 6. 2. 09:00 |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국민소통 창구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등
▶문의 :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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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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