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 18일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후속 조치로 연내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면서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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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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